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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방송3법·방통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by avo1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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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았다.

 

 

KBS·EBS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모두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한다. 이사 수를 늘려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의 여당·야당 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면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5명, 시청자위원회에 4명,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각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진행이 가능한 의사 정족수를 방통위원 정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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