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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민 1만여명의 소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엄 책임을 동시에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동피고로 지정됐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를 공동피고인으로 내세운 이유와 관련해 “(윤석열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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