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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소소한 정책 3가지

by avo1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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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5일부터 네이버페이로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325()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앱내 신용/체크카드 등록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현장결제시 또는 온라인 결제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조회도 가능하다. 일일이 이용가능한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을 지원하여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2.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다.

문화누리카드 네이버 서비스 이용화면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3.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한다

322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3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33월말 기준)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321일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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