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 완전 종식이라는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