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고 보도했다. 선거일로 6월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곧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채비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면서, 6월3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어,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 뒤인 6월3일이 시한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4월14일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6월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 5월20~25일 재외국민투표, 5월29~30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 동안 주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대선 예비후보자 접수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한겨레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한 달가량 남은 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그 안에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