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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료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by gambaru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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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www.gov.kr)에서 9월 30일부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으로 쓰는 도장을 정부 행정전산망에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 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만 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지금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 은행용까지 제외하면 남는 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인감증명서 정도입니다. 이 경우가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전체 인감증명서 발행의 약 20%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인감증명서 떼기가 갑자기 쉬워진 것처럼 말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서류가 필요한 다수의 경우는 해당이 안 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변동 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모두 면제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뗄 경우 1통 당 600원이던 발급 비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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