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 (www.gov.kr)에서 9월 30일부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개인이나 법인이 실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으로 쓰는 도장을 정부 행정전산망에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확인을 받아 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다만 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지금처럼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원, 은행용까지 제외하면 남는 건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인감증명서 정도입니다. 이 경우가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전체 인감증명서 발행의 약 20% 정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인감증명서 떼기가 갑자기 쉬워진 것처럼 말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 서류가 필요한 다수의 경우는 해당이 안 돼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여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변동 내용
구분 | 현 행 | 개 정 |
발급 방법 |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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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1통당 600원 |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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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다만,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된 내용을 프린트해서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뗄 경우 1통 당 600원이던 발급 비용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