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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최저임금위 신규 위원 위촉

by avo1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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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였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 5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공익위원 8, 근로자위원 8, 사용자위원 9), 보궐위원 1(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공익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임기가 아직 남았다.(’24.1.30.~’27.1.29.)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신규 공익위원 명단
신규 근로자위원 명단
신규 사용자위원 명단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13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3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33) 10(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13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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