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에 중과 대상은 2597명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 5171만 명 중 극히 일부만 중과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중과 대상이 48만 345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9.5%나 급감했다. 중과 대상이 줄면서 중과세액도 1조 8907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95.1% 감소했다.
인터넷 시민언론 <민들레>는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특히 고소득층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중과 대상이 전체 국민의 0.00005%로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중과 대상이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민들레>는 이는 이미 예상됐던 결과로 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하자 세금을 내려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더 높였다. 세율은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했고, 3주택자 세율도 1.2~6.0%에서 0.5~5.0%로 낮췄다.
중과 대상 기준을 확 높인 것도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원인이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고 과세표준 12억 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세율을 적용했다. 중과 대상자와 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도록 법을 개악한 것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