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MBC,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의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KBS의 오세훈 후보 검증 취재팀 기자들은 자신들의 보도를 ‘불공정 보도’ 사례로 언급한 박민 사장, 박장범 9시 뉴스 앵커를 비롯해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통합뉴스룸 주간, KBS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를 상대로 최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팀 기자들은 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가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자 소송에 나섰다.
KBS 송명훈·송명희 기자 등은 2021년 3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복수 경작인,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세훈 있었다’” “오세훈 처가, 2005년 6월 개발용역 직전 내곡동 땅 경계 측량” 등 10여 건의 뉴스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와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있던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주장이었다. 보도 이후 오 후보는 이 땅이 노무현 정부 당시 택지지구가 지정됐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틀 만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보도를 ‘불공정 편파보도 사례’로 언급했고, 같은 날 9시 뉴스에서 박장범 앵커가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 사례’라고 이 보도를 지목했다. KBS 내 여러 노조 가운데 보수성향인 KBS노동조합은 “오세훈 검증취재팀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으며, KBS방송인연합회도 “허위보도”라는 글을 KBS홈페이지 등에 올린 바 있다.
송 기자 등 당시 취재기자들은 당시 오세훈 후보 의혹보도가 △상호검증을 통해 철저히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고 △상대방 입장도 균형적으로 반영했고 △선거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혹을 확인해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언급된 내용들은 취재를 통해 확인된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