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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외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실을 한국 주재 외국 공관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재외공관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도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다이빙 주한중국대 사와 통화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에 대사관을 둔 주한 공관들에도 이날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내용을 공한(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을 통해 알렸다. 공한에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였으며, 동 판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가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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