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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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