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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으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도했.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재구속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재구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법원 직권 구속 △파면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동일범죄(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구속 등 3가지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풀려났으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공범들이 전부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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