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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이해민 의원, ‘보수 지급제한법’ 대표발의

by avo1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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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탄핵소추 등으로 권한이 정지되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월 2,124만 원 상당의 보수를 계속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사태처럼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노동의 대가로 보수가 지급된다는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과 공공재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가 중단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또한, 탄핵소추안 기각 등 본인 과실이 아님이 증명되면 미지급된 보수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고위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집행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상식적이지 않았던 공직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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