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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법원에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서울서부지법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향해 취재진이 대기하는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내란이 아니”라며 윤대통령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4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에 주변에 몰려있던 지지자들은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향해 “윤석열”을 연호하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쪽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윤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사 법정에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석동현, 차기환, 배진한, 이동찬, 김계리 등 윤대통령 쪽 변호인 8명이 출석했다. 공수처 쪽에선 차정현, 송영선, 박상현, 권숙현, 최장우, 심태민 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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