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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문회 열린다

by gambaru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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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6월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최근 법사위에 회부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구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소위가 열리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를 열어 관련 증인을 부르고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청원은 국회 논의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논의가 시작된 뒤에도 청원 제기 후 한 달까지는 동의를 계속 받습니다. 이 청원은 8일 간 동의자 숫자가 50만 명에 육박합니다.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이 5만을 넘어서 본격화됐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이 관련 상임위인 것으로 보이는 법사위로 보냈어요. 이게 사실 탄핵을 발의해라라는 게 어느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애매함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탄핵과 관련된 가장 가까운 상임위가 또 법사위니까 법사위로 회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20일 정도인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필요하면 대체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소위인 청원소위로 회부를 합니다. 청원소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청원소위에서 논의해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보내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결과를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내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청원들이,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청원들은 그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다가 임기말에 폐기되어 왔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유사 법안이 발의되면 청원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폐기가 되고 정리가 돼왔는데.
이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청원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었고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청원을 해주시고 주말 중에 100만을 넘기고 200만, 300만, 1000만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100만을 넘기는 순간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국회법상 이게 있습니다. 청문회는 소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청원소위가 열리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부를 수가 있어요. 다양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됩니다. 이 무서운 힘을, 국민들의 분노와 이 엄청나게 모이는 에너지들을 청원소위에서 그대로 표출하고 이 정권의 무도함을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셔서 점점 청원소위의 힘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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