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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길 튼 법원...형소법 조항 배제 넣어

by avo1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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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1일,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거부 논리( 형소법 110·111조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조항)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애초 강제구인만을 위한 체포 과정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었지만 수색영장을 빌미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할 것이 예상되자 법원이 이런 혼란을 정리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영장전담 경험이 있는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적법하다며 영장을 발부해준 것이므로 현장에서 형소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휴일인 이날 출근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대통령실 출입구를 바리케이드로 막거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를 공무집행 방해라 인식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또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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