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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

by gambaru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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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에 국민동의청원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3일 만에 국회 관련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충족해 23일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회의로 넘어갈 경우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게 되는데 국회나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청원이라고 인정돼 의결될 경우 국회와 관련된 내용이면 국회가 관련 조치를 하고, 정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면 정부로 그 내용을 회부합니다. 정부는 청원 내용을 접수한 뒤 관련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청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달라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처리를 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청원 동의 기간은 한 달이어서 이후에도 계속 동의를 받습니다. 26일까지 6일 사이에 동의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3만 3,000명 정도로 계산하면 30일이면 100만 명 동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자 권 모씨가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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