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역활력타운 10개 사업 선정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의 대상지는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북 부안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영주시, 경북 상주시, 경남 사천시이다.
올해 선정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총 672호(분양 309호, 임대 363호)를 공급한다. 10개 사업지 평균 67호 공급 예정이다.(분양 31호, 임대 36호)
영월군, 금산군, 구례군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 친환경 전원주택과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갖춘 특색있고 품격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부안군, 곡성군, 상주시에서는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보은군에서는 지방이전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블록형 단독주택을 건립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제시, 영주시는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와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유입되는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체육·돌봄을 연계한 새로운 생활거점을 조성한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정착 지원을 위해 도심생활 인프라, 신규 일자리를 갖춘 멀티플렉스 주거단지를 구축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관련 부처들이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7개 부처와 함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참여부처가 7개에서 8개로 늘어났으며 사업 선정 시 연계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도 지난해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원사업 18개는 부처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토부2, 교육부1, 행안부2, 문체부1, 농림부2, 복지부3, 해수부2, 중기부5이다.
각 부처가 연계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로컬브랜딩 활성화(행안부), 학교복합시설 건립(교육부), 노인맞춤형돌봄(복지부), 체육센터건립(문체부) 등이 그 사례다.
지역활력타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적 국비지원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즉,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67개 규제특례‧인허가 지원 등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10개 사업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하고 지방 이주 활성화한다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민박 수요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때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적용해 100만~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