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9일 일요일 다급하게 브리핑을 열어 알리,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겨냥한 최근 직구 금지 조치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발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설명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ㅇ 예를 들어,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흘 전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세관에서 진행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 후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해외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장치를 거쳐 국내 유통 중
□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ㅇ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ㅇ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파장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직구를 즐기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허겁지겁 정책을 바꾼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정부가 발표한 위해 소지가 있는 80개 품목에 대한(물론 전부는 어려울 테고 그 중 일부 수입품이겠지요)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6월 중에 실시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규격 위반이나 오작동으로 사용 중 사고가 날 수 있는 제품 등이 나오면 그 제품의 직구 수입은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 제한 없이 종전대로 직구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 없으면 금지라고 하던 것도 다 취소된 겁니다. 다만 이런 식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할 것이어서 그때마다 수입 금지되는 위해 물품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있는 직구 상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 믿을 만한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