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현 정부에 대한 ‘정밀타격’의 포문을 열었다.
박 당선인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현원의 10%에 가까운 206명의 검사를 증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 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동운 법무장관 시절 제출된 법안이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동의해줬다는 주장이다. 이게 타당한 판단일 경우,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음은 박은정 당선인의 발언 전문이다.
검찰정원법 개정, "수사 검사 늘리겠다는 저열한 꼼수"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입니다. 최근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검사정원법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제출한 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의 제 1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원의 10% 가까운 206명의 검사를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명분은 공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 139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판검사 증원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 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입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문제제기 하지 않아"
아시다시피 2020년과 2022년 잇달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법무부와 검찰 또한 직접 수사 및 전담부서 32개를 형사부 및 인권 보호부, 공판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선 뒤 검찰은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수사 기능이 통합되거나 전환된 부서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수사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조정했습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한동훈 법무부는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검사정원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결국 14명이 줄어든 206명으로 법사위 제1 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통과된 검사정원법 개정한 어디에도 증원된 검사를 공판부에 배속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1소위 회의록을 봐도 공판검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 논의만 이루어질 뿐 추후 증원된 검사가 공판부에 배치됐는지 보고하라는 주문도 없습니다. 실제 검사정원법과 시행령도 대검과 고검 지검과 지청의 근무 정원에 대한 조항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얼마든지 증원된 검사를 수사부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병철 위원장은 증원된 인력이 어디로 배치될지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법무부 안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회의록을 보니 법사위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더군요. 민주당을 믿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검사로 근무한 24년의 대부분을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언제 공판부에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전국 검찰청 공판부에는 지금도 연차가 낮은 검사들이 한 명당 수십, 수백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조직 범죄와 증권 금융 범죄에 대응한다면 전국 고검 인력 열 명을 대검찰청과 서울 남부 지검으로 조정·배치했습니다.
증권·금융 범죄 수사 인력을 늘렸음에도 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진심으로 공판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검사 증원 명분으로 공판부 검사들을 이용하지 말고 지금 당장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십시오. 공판부와 형사부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십시오. 지금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 증원이 아닙니다.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위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멈춰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