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정민 변호사, 육사출신 제3의 인물 개입 제기
박정훈 대령의 변론을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가 오늘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 수사를 위해 박정훈 대령과 동행한 김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 아침 새로운 제보가 왔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의외의 인물인데, 전혀
공직에 있지 않은 분이다. 그분이 지금 (박정훈 대령) 구속을 밀어붙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시원 수석 외에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 아직 그 정보의 출처를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기존에 알려지던 인물이 전혀 아니고 예상 밖 인물이기 때문에 왜 그분들까지 이 문제에 끼어들었는지. 지금 제보 내용을 보면 육사 출신인 분이거든요. 현직들한테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현직 군법무관들. 이 사태에서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국방부 검찰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새롭게 부각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좀 의외고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드러난 바도 매우 심각하지만 이건 뭐 직함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전혀 공식석상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뛰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당황스러워했다.
2.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요구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이를 재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법률안에 대해 10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가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3.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의 대질 조사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20일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서 조사했다. 공수처가 두 사람의 소환 날짜를 여러 차례 맞춰온 만큼 아직 대질 조사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대질 조사가 필요한 건 핵심 쟁점인 '대통령 격노'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VIP가 격노해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이 하루 만에 결재를 뒤집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가 수사팀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