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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기] 헌재의 존재이유를 다시, 심각히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

by avo1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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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검사 탄핵 청구 기각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가 30일 검사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헌재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안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 검사가 이른바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안 검사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했는지다.앞서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안 검사는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유씨를 기소했다.

당시 유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했던 터라 안 검사가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했다.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할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합리했다고 본 것이다.

주권자의 의지와 완전히 뒤집혀진,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2.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소송 각하

한겨레신문은 6월 3일 세월호 유가족이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유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5(각하) 대 4(인용) 의견으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 2014년 12월31일과 2015년 1월4일 희생자 34명 등을 포함해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피청구인이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키웠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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