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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 신진우 판사는 누구

by gambaru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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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을 맡는 신진우 부장판사는 1975년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부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94학번)에 입학해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2기)해 해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2006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9년 부장판사가 되어 대구지법을 거쳐 2022년 2월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은 시장은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경찰서 경찰관에게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 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 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신 판사는 "지역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시의회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 재판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신 판사 등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 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에는 정기인사 대상이었는데 유임되어 이화영 재판을 계속 맡아 구설에 오르내렸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수원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신 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했습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았던 김세원 수원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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