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4명의 검사 탄핵소추를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표결에 임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4명의 검사 각각에 대해 표결이 진행됐는데, 반대표는 없었지만 표결마다 찬성표와 기권표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투표 결과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건이었습니다. 개혁신당 의원 전원보다 많은 기권표가 나왔는데 거기 민주당 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로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변호사였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곽 의원은 다른 검사 3명 탄핵소추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다. 민주당이 탄핵한 것도 그 수사 때문입니다.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검사 4명 중 가장 연차가 낮지만, 탄핵소추안 자체는 가장 분량이 많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위 '2019년 울산지검 청사 내 음주 후 대변 사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