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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행위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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