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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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