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 등이다.
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라,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7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2,389건의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년에도 26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