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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늘리는 고용법 개정안 발의"

by gambaru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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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 연령을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8월 20일 발의된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2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담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단계적 연장과 함께, 중소영세기업부터 정년 연장 후 대기업·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연장도 담겨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재고용 등을 통해 65세까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도요타는 숙련 노동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70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2007년에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정년은 65세입니다. 싱가포르는 정년과 고용의무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 입법원은 65세이던 정년 기주준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저출생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미국,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육체적인 이유로 정년을 둬야 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찌감치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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