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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사실상 포기가 만든 소송

by avo1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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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해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참여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해 비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들레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끝내 손실 보상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7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쓸 스티커 제작과 배송 계약을 맺었던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 장·80억 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최종 발주는 6438만여 장(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계약 물량과 금액의 3.2% 수준에 그쳤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대로 75억 원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지만, 조폐공사는 손실 보상을 해준다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계약 종료 후 조폐공사는 업체들의 투자금·손실액 보전을 거부했다. 환경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는 주무 부서인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조폐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조정안도 거부했다. 인쇄물량 70%인 14억 장 납품 계약을 맺은 광주광역시의 A 인쇄업체는 손해배상액으로 56억 원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조폐공사에 60% 정도인 35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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