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6월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명 ‘검찰개혁 4법’을 다음달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요약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입니다.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둘째,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셋째,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는 법관이 아니고, 검찰은 법원이 아닙니다.
권력화된 검찰권 해체를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과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을 통해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구조를 허물겠습니다.
1. 공소청법 제정안
국민에게 복무하는 검사로 돌려놓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중 공소청법 제정안 향후 발의를 담당합니다.
△먼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전격 폐지될 것이며,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될 것이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됩니다.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입법화하기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수사기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사건을 속칭 정책 미제로 분류하고 캐비닛에 넣어버린다면, 소극적인 지위에 놓인 사건관계인들의 권리침해 문제는 여전할 것이고 나아가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요원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신설될 기소심의위원회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검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닙니다.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중수청 설치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입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이 오늘 공개하는 검찰개혁 4법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법, 약칭 중수청법 제정안의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사가 담당해 온 직접 수사가 폐지됩니다.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음으로써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직접수사대상 또한 부패, 경제범죄에 더해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로 확대하고,
국가 반부패 수사에 대응토록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합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합니다.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함으로써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하고
중대범죄의 각 수사역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였습니다.
3.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가 저질러온 불법수사 뿌리뽑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위원 차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 및 발의를 담당합니다.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 특별검사, 군검사의 경우에는 수사절차에서 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불구속수사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 타건 수사 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또한 상세하게 입법하였습니다. 수사 중 언론에 의한 명예형을 당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을 분리 독립시키고,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 수사권의 잔재 규정을 정비, 개정하였으며,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