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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헌법소원심판 2건 청구

by avo1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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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조국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하고 구금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다음은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9명 정원의 헌법재판관에게 받을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니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형연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대행직을 맡은 이후 분위기를 보니 헌법재판관을 쉽게 임명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대표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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