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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월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전면 도입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행정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가능한 건 아니고 부서별로 30% 인원의 범위 안에서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주당 전체 근무시간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일찍 퇴근하려는 직원은 나머지 월~목 평일 동안 하루 1시간씩 더 근무해 매일 9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도의 공공기관 전체에 이 제도를 적용하지만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은 의료 공백 우려가 있어서 일단 유연근무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여건을 봐 가며 도입한다고 합니다.
앞서 충남도에서는 2살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주 4일 출근'이 가능도록 했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날부터 시행한 주 4일 출근제는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15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근무도 5일인데 하루는 재택이 가능하도록 해 4일 출근제라는 겁니다. 제주도와 유사하게 월~목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같은 다양한 방식의 주 4일, 4.5일 근무제가 공직사회와 기업 등으로 얼마나 확산될지 관심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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