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판사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명서 양식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소명서 양식을 포함한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 6답’을 배포했다. 경호처 직원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지시를 왜, 어떻게 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설을 담았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지시를 거부하는 근거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을 들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상급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를 부당지시라고 정의한다. 차 교수는 “상급자인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이란 타인의 체포영장 회피라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불법지시를 하고 있으니,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지시를 하는 상급자에게 경호처 직원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차 교수가 만든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는 크게 경호처의 지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고, 대통령경호법의 업무 범위도 아니라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주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내란죄는 제외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대통령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경호라고 보고 있는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에 근거한 체포 절차까지 위해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담겼다. 차 교수는 “양식에 날짜, 직급, 이름을 적고 서명한 후 촬영한 뒤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사진은 가족들에게도 보내두길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