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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 주요 매체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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