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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거부시 대안, 상설특검법도 있다...박주민 의원 제안

by avo1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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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의원이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채상병 특검의 재의결이 부결이 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이 법안 성안과 활용(세월호 참사 관련)에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설법안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출처: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박의원은 장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현재 발의된 특검법안보다는 독립적일 수 있느냐, 소규모이고 기간도 짧다라는 점이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기간은 100(준비기간 20, 수사기간 70, 추가기간 30)인 반면 상설특검법은 수사기간이 90일이다. 인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특검법은 파견검사가 20명인데 상설특검법은 5명이다. 파견공무원도 각각 40명과 30명이다.

 

, 중요한 문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이다. 추천위원 7인의 경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 국회 4인 추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추천의 경우 국회 규칙에 정해져 있다. 국회 규칙은 변경가능한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가능하다. 따라서 4명의 추천 절차를 바꿀 수 있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규모나, 수사기간, 독립성이 약하지만, 국회규칙을 바꿔 상설특검법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다. 기존 특검법으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이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물론 기존 특검법을 우선 추진해야 하지만, 투트랙으로 가야 할지 당 지도부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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