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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국방부 무리수 인권위 조사로 드러나

by gambaru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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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자 이를 살펴본 인권위 조사관들이 기소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에 이르는 여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지시와 판단,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부당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서는 납득 못 할 이유로 사건이 기각됩니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사건에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소속 조사관이 6명이나 배정되었다. 조사관들은 9.19.부터 2번 조사결과보고서를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다가, 비로소 12.18.에 작성된 3차 조사결과보고서가 12.27.에 열린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날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심의, 의결하지 않고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군인권보호소위원회는김용원 위원장과 원민경, 한석훈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권센터가 진정인 자격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인권위 사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계속하여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 수사단, 국가안보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경상북도 경찰청 등 광범위한 기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관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대장의 군사경찰 지휘·감독권은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와 조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만을 부여했다고 해석해야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권한을 인정한다면 과거 군에서 부대장의 의중에 따라 수사,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었던 행태가 반복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은 ‘수사가 아닌 조사’라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가 맞다.

셋째,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이첩 보류 지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첩 보류 지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다.

넷째,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기록만 정리해서 보내라는 지시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조치로,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수사 활동에 부당한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섯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임성근 등 혐의자 8명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첩 보류, 기록 회수는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지휘·감독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첩 기록 회수는 임의 제출물 압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이첩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협의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문서도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박대령에 대한 수사, 기소는 박 대령 뿐만아니라 채 상병 유가족의 알권리와 신원권을 침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으로, 조사관들은 2개 안의 권고안까지 마련해 보고했다.

1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2안은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군사법원에 박 대령을 항명죄로 의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차일피일 진정 사건 처리를 미뤄온 김 보호관은 2024.1.30.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대뜸 ‘항명죄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각하해버리자고 주장했다. 본인이 사건 처리를 빨리 하지 않고 긴급구제도 기각해 빚어진 결과를 가지고 각하 사유로 들먹인것이다. 심지어 김 보호관은 ‘각하결정을 하면 인권침해로 볼 것인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박 대령에게 더 나은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는 인권침해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일인데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을 운운하며 인권침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해괴한 정무적 판단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이 각하 결정에 찬성하지 않자 김 보호관은 기각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때 한석훈 위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근 ‘월간조선’ 등에 공개된 소위 ‘인권위 기각 결정 사유’, ‘의견서’라는 것은 인권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이 아니라 한석훈 개인이 작성한 ‘의견’에 불과하다. 여기 담긴 내용이 바로 대통령실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 사유라고 읊는 ‘소속 부대장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이유가 있다’, ‘군사경찰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가 있다’이다. 인권위원 개인이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마치 인권위 전체의 합의된 입장인 마냥 호도한 것이다. 심지어 이 의견은 사건을 장기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의 조사 결과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로 한석훈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비상임위원이다.

그러나 원민경 위원은 각하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결 절차를 밀어붙여 수 차에 걸쳐 반복해서 표결을 강제했으며, 원 위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선포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결과 보고서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에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다.

그간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단순다수결로 판단될 일이아니며, 소위원회는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설치한 단위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안건은 인권위원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하여 숙의 후 의결해왔다. 그런데 일개 상임위원에 불과한 김 보호관은 위원회의 의사진행 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이런 무리수까지둬가며 박 대령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시켜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인권센터는 김용원 보호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 보호관과 일부 위원의 행태는 문제이지만 이 사안에 대한 인권위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볼 때도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행동으로 채 상병 사건 책임자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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