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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 진행 위법했나?

by gambaru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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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당시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사단장을 이 사건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을 변론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7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전날 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용민 중령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 권한 자체를 박탈" 당한 "위법한 진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김 변호사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고,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위법한 이유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수사가 이미 9개월이나 지연된 데다 수사 결과 발표(8일)를 앞두고 이처럼 심의위가 진행되어 더 이상 경찰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임성근 사단장을 이날 공수처에 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라 군인 등 장성급 장교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으므로 경북청에는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자료를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성근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그 수사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다시 고발, 경북청에 임성근 고발 사건 이첩 요구

1. 임성근 사단장에 대하여 ① 2023. 8. 22. 《경북 경찰청》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로 고발한 후, ② 2023. 11. 27. 임성근 사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최초 보고가 이 사건 원인을 “둑이 무너져서”라고 허위 보고하여 이번에는 《공수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보고』로 고발하였고 이후,  ③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하여, 2023. 12. 9. 또한 《공수처》에 추가하여  『허위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는바,

2.  최초 경북청에 고발한 경위는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한 현장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국방부 장관 훈령상 「인지통보서」에 작성하여 경북청에 재이첩하였고, 당시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이었던 고발인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결정이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면죄부를, 이용민 중령에게는 책임 전가를 하는 결정이므로, 바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을 재이첩한 《경북청》에 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3.  군인 등 장성급 장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항 거목」에 따라 그 수사관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북청 담당 수사팀장(김창동 경위 010-3524-6082)에게 그 관할을 문의하고 공수처로 이첩을 요청하니 경북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 ‘그냥’ 경북청에서 수사하게 되었고 추가 고발은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고발하게 되었는바,

4.  정작 경북청에는 이용민 중령에 대하여 2023. 9. 7. 압수수색 이후 2023. 9. 27. 포렌식 그리고 침묵한 후 총선이 끝나자, 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이 지난 2024. 4. 22, 23. 이용민 중령에 대한 소환 수사를 하여 이미 법률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관점의 수사를 하여 이 사건 지연된 수사를 하였고, 

5.  또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인 이용민 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고발인에 대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구체적인 통보」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동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 권한 자체를 박탈당하여, 마치 군사작전 하듯 진행 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결정한 것인바, 

6.  경북청 수사는 ① 장성급 장교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 없는 수사이면서 ② 이 사건 발생 이후 9개월만에 처음 소환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 수사이면서 지연된 수사를 하면서, ③ 수사심의위원회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진행을 하였는바, 결국 경북청 수사는 도저히 그 공정성을 일말도 기대할 수 없어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도 다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7.  아울러 경북청에는 임성근 사단장은 장성급 장교이므로 그 수사 관할권이 없으므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경북청에 관련 서류를 이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8. 끝으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고, 징계권자는 그 기피신청권에 응하여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93다1428 판결)과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성명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9. 공수처 고발을 위한 신문고 접수는 완료 「김경호님의 민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407-02028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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