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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심의위 연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당했다

by gambaru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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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해병대 1사단 이용민 중령(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가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 판단해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이 위법했으며, 이 수사심의위를 열 권한이 없는 경북경찰청장이 직권으로 이를 개최했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 변호사이 설명한 고발 사유입니다.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무효」입니다】

1.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수사팀장의 카톡 설명에 의하면, “외부 신청이 있어서가 아닌 저희 수사가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진행”, “시도청에 설치된 (수사)심의계 주관으로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점검”이라고 하였으나, 

2.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이하 ‘동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임성근 사단장의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사단장과 이용민 중령을 포함한 9명의 혐의자 및 故 채해병의 유가족” 정도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인데 아무도 공식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  

3. 그리고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동 규칙’ 제23(준용규정)와 제10조 제2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북경찰청장도 직권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권한이 없다. 

4. 첫째,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①『수사 심의』 사항, ②『이의제기사건』 사항, ③『보고 받은 점검 결과』 사항을 제외한  『그 밖』 『심의』 사항에 대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를 직권으로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둘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수사 심의』에 관하여 별도의 제2장을 규정하여 세부적으로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수사 심의』에는 신청에 의한 『수사 심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경북경찰청 직권에 의한 『수사 심의』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셋째, ‘동 규칙’ 제13조 제2항 수사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이 사건 수사팀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수사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경북경찰청장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하고, 그 수사팀은 그 위원 중에 다시 공정성에 의심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5.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적법한 신청권자는 신청하지 않았고, 그런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해석상 경북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개최할 수도 없는데,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니, 경북경찰청장은 직권남용이고,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어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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