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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중 일부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또 일부는 수사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예 입을 닫은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될 것을 굳이 답변을 거부합니다.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그랬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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