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가 무리한 지시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린 것이 지난해 7월 19일이었습니다. 채 상병은 14시간만에 숨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일은 7월 20일로 기록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로 채 상병 특검법이 7월 4일 통과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거의 전원 퇴장했고 나머지 야당 전체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전체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찬성 표결이었고, 진작부터 특검 찬성 국민 여론이 60%를 넘었으니 충분히 민의를 반영한 법안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독재'라느니 '협치 부정'이라는 말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 공작 수준의 얘기일 따름입니다. '민의를 거부하는 여당의 국회 운영 방해'가 실정에 부합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정부로 회부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는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정부에 회부되었으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거부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미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 법을 통과시켰고, 국민들도 역시 압도적인 비율로 특검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민의를 거스러는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부는 시기적으로 지난 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 상병 1주기를 맞는 시점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바로 정부로 회부되고 정부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15일을 채워서 답을 한다면 채 상병 기일에 특검을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하더라도 채 상병 순직 1년에 맞추기라도 한 듯한 특검 거부라는 인상은 남을 겁니다.
국회 탄핵청원 동의 열기에서 보듯 정권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 상병 특검 거부가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끼얹을지도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