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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 1호’를 처벌하라

by avo1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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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그 후속 조처로 밤 11시부로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고 보도했.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처들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반대 세력을 초헌법적으로 짓누르겠다는 내용이다.

포고령 1항은 정치활동 금지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내용이다. 

제2·3항은 언론 통제다. 계엄사는 포고령 제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정부 발언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비판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보도행위마저 계엄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제4항은 시민들이 반정부 집회·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제5항)는 내용을 넣은 점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제6항)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령은 이같은 6개 항에 이어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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