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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뭐길래, 헌법불합치 결정 났나

by gambaru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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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친족끼리 서로(相) 저지른 도둑질(盜)에 대한 처벌 규정(例)을 말합니다.

형법에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조항에 분산돼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정해 놓았습니다. 주로 재산과 관련한 범죄에 한정해 친족간에는 법적 처벌을 너그럽게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형법에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여기서 혈족과 인척은 또 누구를 말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어떤 범죄가 해당

친족상도례의 대표적인 형법 조항은 제344조입니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28조의 규정이란 친족끼리 어떻게 처벌을 면제, 제한하는지를 규정한 방법인데 그에 해당하는 범죄가 제329, 332조라는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절도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32조는 상습 범죄의 경우 특정 범죄가 상습적일 경우에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는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가 해당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범인은닉죄(제151조), 증거인멸죄(제155조), 사기 공갈죄(제354조), 횡령 배임죄(제361조), 장물죄(제365조)에도 이 친족간 예외 규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친족은 어떻게 처벌

어떤 식으로 예외를 두는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런 친족간 예외들이 헌법과 맞지 않으므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 개정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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