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논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면 정식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 탄핵 확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은 누구인지 오마이뉴스 보도를 참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 대검 반부패기획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한 탄핵 사유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입니다. 2020년 말~2021년 초 이 의혹이 떠오르자 대검 감찰부 소속 임은정 검사에 의해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지만 윤 총장 및 검찰 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좌초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야당 정치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만호의 번복된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한만호 주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연습시켰고, 이들이 재판에서 실제로 허위의 증언을 한 바, 피소추자는 명백히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
주로 특수부에서 일했고 최근 '장시호 녹취록'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와 함께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대검 반부패 1과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그가 요직에 있는 동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증인 장시호에게 수사상 지득한 기밀로서 이재용에게 불리한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면서 이를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서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 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2016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특수부 검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임명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오면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으로 좌천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컴백해 대장동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입니다. 강 차장검사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죄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인데도 이를 직접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사들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탄핵소추안에 적었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도중 언론에 유죄의 예단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 도중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구속 수감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이화영에 대한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막고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강제함으로써 피의자 이화영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소위 '2019년 울산지검 청사 내 음주 후 대변 사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