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콧물 모양의 점액질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입기 세척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하이트에서는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는데,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나, 특정일(3월 13일, 25일, 4월 3일, 4월 17일)에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젖산균이 생기더라도 위생이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젖산균(Pediococcus damnosus)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 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 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트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자율 회수를 진행 중인데 5월 16일 현재 118만 캔(420톤)이 회수되었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출고량이 200만 캔인데 하이트는 전량 회수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