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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9월 도입, 월 206만원

by gambaru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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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정책의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노동자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9월부터 실행됩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6개월 기간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사인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이 적용돼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가정은 월 206만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 시는 가사도우미 규모를 2025년 500명 식으로 계속 늘려 2028년엔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200만 원 이상 지출해야 해 조금 아쉽다. 추후 논의를 계속해 (고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없이 그분(가사도우미)들도 만족하는 적절한 보수 절충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모양입니다만 최저임금 기준이 차별 없이 적용돼 오히려 다행이 아닐까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일찌감치 도입한 홍콩 같은 경우 이들에게는 법정 최저임금의 60%를 최저 한도로 하는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5만 달러 가까운 지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줘도 되는 게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간병인요양보호사 외국인력 도입도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서울 소재 요양병원(1,481개소)을 기준으로 간병 수요는 약 14만 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간병인력(4만 명)을 고려하면 3~5배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네요. 따라서 서울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극심한 인력난에 따른 전문성·숙련성을 갖춘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비자(준전문인력, E-7-2)를 발급하여 요양보호사 시범도입(취업비자 총량예고제)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그밖에 비경쟁 산업 분야에서도 외국 인력 도입을 서두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수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 호텔업에 외국 인력 도입을 위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비자 허가 업종 확대 등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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