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이 밝힌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입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조에 따른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무수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치외 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1)한 전장관은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입니다. (2)또한 법무부장관을 지낼 때 윤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일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3)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한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4)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5)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 시간 2만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으며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나 압수 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 하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 혁신 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