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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무자, “계엄 국무회의 절차 무시” 진술

by avo1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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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검찰이 국무회의 절차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담당자에게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물론 부처 실무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김아무개 행안부 의정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선 행안부 의정담당관실에 의안이 제출되고 이후 절차를 거치는데, 당시(계엄 전 국무회의)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절차적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무회의는 △의안 소관 부처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뒤 의안을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 제출하고 △국무회의시스템 등을 통해 회의 일정이 공지된 뒤 △의안을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봐도 지난해 1월1일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까지 개최 공지 없이 진행된 회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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