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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표결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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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뒤 표결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