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허경영 84살까지 선거 못 나온다

by gambaru 2024. 6. 9.
반응형

위키백과가 '대한민국의 정당인, 기업인, 가수, 전 대선 후보'로 한 줄 설명하는 허경영(74)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허경영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인은 사실이라고 계속 우겼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경영은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허경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대선에도 출마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을 역임했다"며 이번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술 더 떠 후보 공보에 부시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싣고 "부시 대통령의 당선 축하파티에 초청된 허경영. 이때 허경영은 유엔본부를 한국으로 가져와야 한국 안보가 해결된다고 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었다"는 설명까지 실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주장이 거짓이고 사진은 합성인 것으로 드러나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0년 간 출마를 하지 못하다가 그 기간이 끝난 뒤 치러진 2022년 대선에 또 출마해 같은 거짓말을 하다가 다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겁니다. 허경영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