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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8월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의 칼럼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을 실었다. 김 교수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경고하고 나섰다. 그 지적에 대해 간략히 요약했다.
1. 이러한(방통위법) 독립성 원칙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이 오남용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안다.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 데 몰두해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
2.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정하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합의제 기관구성의 일반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5인 중 3인을 채우지 못한 위원회의 행정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대통령의 독자적 임명권은 재량이지만 정당 추천의 경우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 권한이므로 대통령은 이러한 방통위법을 지킬 법적 의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야당추천위원의 임명을 악의적으로 지체하면서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방통위의 위법사태를 유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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